신세계백화점 문화홀 대관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 신세계백화점 부문 문화홀(이하 “문화홀” 이라 한다) 의 대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발표회, 행사,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는 이 규정을 인정하고 당사의 대관승인을 받아 문화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③ 당사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수시 대관을 기본으로 하며, 관람료 징수에 따라 유료 공연 대관과 무료 공연 대관으로 나뉘며, 목적에 따라 공연 대관, 학교 발표회 대관, 문화예술 단체 및 행사 대관, 기타 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수시대관은 별도의 신청기간이나 공지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문화홀의 임의로 신청, 승인 확정한다.
제 4조 (대관의 범위)
문화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문화홀 기본 시설 및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① 기본 시설 : 문화홀
② 부속 시설 : 위 기본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③ 시설 이외의 무대 감독 혹은 기본 스태프 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2장 대관료
제 5조 (대관료)
문화홀의 대관 승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대관 신청, 승인
제 6조 (대관 신청)
① 문화홀의 시설설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 희망 일자 최소 90일전에 지정된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공연계획서(서식 제2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간은 문화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7조 (대관 승인 및 계약)
① 문화홀은 대관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 무선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일자 30일 이전까지 문화홀과 ‘대관계약(서식 제3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홀은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대관 승인 기준)
대관 심의 기준은 유료 공연과 무료 공연으로 나뉘며, 유료 공연 대관은 센텀시티에만 해당된다.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① 유료 공연 (센텀시티에만 해당)
1) 전문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에게 우선 대관한다.
2) 콘서트, 연주회, 아동가족극 장르에 해당하는 공연에 우선 대관한다.
3)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② 무료 공연
1) 자사 고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적 수준의 단체 또는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대관한다.
2) 예술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교발표회,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 한하여 무료로 대관한다.
3) 공공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당사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기업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대관한다.
4)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제 9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취소)
① 문화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문화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판매전의 경우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이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 문화홀의 승인 없이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4) 대관자가 문화홀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대관규정 또는 공연장 대관내규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제 4장 대관 사용 및 관련 준수 사항
제 10조 (공연 및 사용시간)
① 문화홀 대관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센텀시티-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제 11조 (입장권의 발행)
① 문화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문화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장권을 좌석 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신세계백화점에 관련된 사항은 신세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문화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문화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장치물의 경우 반드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위 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문화홀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인적, 물적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기본 무대 시설 및 덧무대 이동은 불가능하며, 추가 시설 필요시에는 대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홀 부속시설(분장실 집기, 비품, 열쇠) 파손 시 문화홀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문화홀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문화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⑥ 대관자는 문화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문화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화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문화홀은 대관자에게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5장 공연진행 협조
제 14조 (진행 회의)
① 대관자는 대관 일자 최소 30일전 계약 시, 무대작업 일정, 장비 반입 및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미팅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무대기술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조 (무대진행 관리)
①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에 대관자는 문화홀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연진행상의 책임과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총괄 매니저와 대관자 소속의 감독에게 있다.
제 16조 (공연 진행)
①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전부터 공연종료 후 마감까지를 말한다.
②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문화홀의 감독 및 담당자의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자는 공연시작을 연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장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 17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 18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사전 문화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문화홀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문화홀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19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문화홀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문화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 무대 시설 및 덧무대 이동은 불가능하며, 추가 시설 필요시에는 대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관자는 사용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 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문화홀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문화홀이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 한다.
④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⑤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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