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임직원의 부정부실, 부당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인권침해 등
사회적 책임경영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사안에 따라 여성 상담원이 안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제보자에 한함)
* 신문고 담당부서에서는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