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하 ‘신세계’)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인권경영 정책(이하 ‘정책’)을 제정한다. 신세계는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등 인권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본 헌장의 적용 범위는 신세계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의 임직원으로, 신세계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고객 등 신세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신세계는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인권 위험 식별 및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신세계의 인권경영 담당 조직은 해당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인권 침해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한다. 또한 중장기적 인권경영 트렌드 변화, 대내외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함으로써 운영의 원활성을 유지한다.
신세계는 회사의 잠재적 인권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프로세스는 설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면진단, 현장실사 등 다양한 방법 중 상황에 맞는 식별 방법을 채택한다. 프로세스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안내하며, 식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신세계는 식별된 인권 위험에 대해서 개선방안 및 이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개선 방안 및 이행 계획에는 개선과제 명, 과제 실행 담당인원, 세부 실행 계획 및 일정, 예상 결과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신세계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특히 성별 및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신세계는 임직원 간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피해사실 발견 즉시 관련 법령 및 신세계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이행한다.
신세계는 임직원이 자유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최소 근로연령 및 근로시간을 준수한다.
신세계는 모든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신세계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정하는 범위 내 연장근로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신세계는 각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사회보험 지원을 비롯해 임직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신세계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관리, 비상상황 대피 훈련, 임직원 건강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신세계는 이해관계자가 인권과 관련된 고충을 언제든 제보할 수 있는 고충처리 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이 채널을 통해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고충을 제보할 수 있으며, 신세계는 제보된 고충사항에 대해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쳐 조치한다.
신세계는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고충처리 채널 외 이해관계자가 인권과 관련하여 직접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여 신세계의 인권경영 이행 역량을 고도화한다.
신세계의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인권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지정한다. ESG위원회는 본 정책의 제·개정, 인권 위험 식별 및 관리 방안 수립 등 신세계의 인권경영 이행과 관련된 주요 계획 및 활동, 위험요인을 총괄한다.
신세계는 본사에 인권경영 관리 전담 조직을 지정하여, 인권 관련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조직은 인권위험 식별 프로세스 운영, 위험 완화 지원조치 등 신세계의 인권경영 관련 실무를 추진한다.
이 정책은 2024년 6월 14일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