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신세계(이하 ‘신세계’라 한다)는 윤리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경영이념 아래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류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신세계의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를 대상으로 신세계의 ESG경영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나. 서문
본 행동규범은 신세계의 CREDO(행동규범), 인권경영, 안전경영 및 환경경영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 적용범위
본 행동규범은 신세계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그들의 공급망(하위 협력사 )에게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라. 본문
윤리∙준법경영
협력사는 윤리∙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 청렴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청렴해야 하며,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재무적/비 재무적인 형태의 이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경쟁 회피 목적을 위한 담합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신고 프로세스 구축 또는 신세계 신고채널(백화점 신문고) 접수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청렴 및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기업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 자사의 지적 재산 보호와 신세계와 협력을 통하여 알게 된 내부 정보의 보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자사, 고객사, 신세계 임직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품질안전 관리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 현지의 위해 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규격 및 품질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등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④ 신원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법률에서 보호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익명성 등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 보호절차를 운영하는 등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경영
협력사는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환경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강제 또는 착취 노동, 인신매매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 또는 종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및 또는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 또는 법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외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등)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여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채용 시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근로 시간 준수
협력사는 비상 사태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현지 법규에서 정의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에서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현지 법규에서 정한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정 최저 고용 연령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허용연령이나 현지의 법령에 의해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등)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지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업무 수행 범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임금, 초과 근로 보상, 복리후생 등)를 준수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가의 기준(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에 대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등)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⑤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및 폭행, 직장에서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게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⑥ 다양성 존중
협력사는 현지 법률 또는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에 대한 요구를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결혼 여부, 가정환경(다문화가정)등 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경영
협력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유지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 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
협력사는 산업안전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과 발견된 리스크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자사의 경영 환경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안전 관련 정보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등)로 제공하는 등 자사의 경영 환경에 맞추어 노력해야 합니다.
③ 위생 및 시설 제공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설(화장실과 휴게공간, 식당 시설, 기숙사, 식수대 등)의 청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비상 출구와 소방시설, 난방, 환기장치, 합리적인 출입 권한 부여 등 적절한 시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경경영
협력사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 운영(제품 개발 및 제조, 유통,원재료 소싱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①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협력사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취득하는 등 자사의 경영 환경에 맞추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환경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자사의 경영 환경에 맞추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환경 리스크(오염 물질 및 폐기물 배출, 분쟁광물 사용, 사업장 인근 소음/악취/수자원 오염 등)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