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회사와 함께 발전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에 임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고, 법 위반 방지활동을 실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법 위반사례 발생 시 제재수준을 감경해 주는 제도 등을 통해 기업체들의 CP 자율 도입과 확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1999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준법경영, 협력회사 존중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2002년 1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예방, 점검 등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에 임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CP운용을 위해
아래 8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규범 준수의지 선언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담할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운영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배포 및 지속적 보완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규 위반 행위의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운영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모든 문서관리 체계 구축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하고 공정하게 거래합니다.
부당한 요구나 원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협력회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의 경영정보, 기술자료,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공개내용은 가이드를 참고 해 주세요.
파트너사 공정거래 가이드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표시사항은 법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고지합니다.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없도록 합니다.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쟁사와 상호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합니다.
고객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담합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 경영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과 목적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P 도입 선포식 개최 후, 매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결의대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 1월 9일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매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결의대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2002년 1월 9일
대표이사 및 임직원, 대외 초청인사
대표이사 의지천명, 자율준수 10대 실천강령 발표,
임직원 실천의지 선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장 수여
CP도입 사내공고, 증권거래소 자진공시, CP편람배포
2003년 2월(2년차), 2004년 1월(3년차),
2005년 1월(4년차) (→ 매년 정례시행)
대표이사 및 임직원
CP 경과보고, 자율준수 실천결의문 선서,
대표이사 당부사
대표이사 당부사 전사원 이메일 발송
(→ 매년 정례시행)
제1회 CP평가대회 우수상 수상 (공정경쟁연합회 주관)
제2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대표이사)
제2회 CP평가대회 최우수상 수상 (공정경쟁연합회 주관)
제3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대표이사)
제4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CP관리자)
CP등급평가 AA등급 획득(공정경쟁연합회 주관)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 실무팀, 자율준수 협의회, 자율준수 제재위원회 등의 제반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CP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자율준수 관리자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전담하는 자율준수 실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협의, 의결하는 자율준수 협의회와 자율준수 제재위원회 등의 제반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자율준수관리자
법무팀장
인사팀장
경영진단팀장
자율준수관리자
CSR 담당
자율준수실무팀
법무팀
점별 자율준수담당
전 영업기획팀장
자율준수관리자
법무팀장
MD운영팀장
영업전략팀장
본점 | 강남점 | 타임스퀘어점 | 마산점 | 광주신세계 | 신세계 사우스시티 | 센텀시티
천안아산점 | 의정부점 | 김해점 | 스타필드 하남점 | 대구신세계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의 고취, 운영 조직의 관리, 자율준수 편람
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시 등을 관장하는 핵심축이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최고 경영자로부터 위임 받음으로써 직위나 기업 내 서열에
관계없이 최고경영자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와 권한을
가집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합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법위반 리스트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자율준수 관리자와 면담하며
의도되었거나 의도되지 않았거나 이미 실행된 법 위반 사실을 자율
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 실무팀
(법무팀)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02)727-1259
(02)727-1719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짐합니다.
우리 신세계백화점 전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해 준법영업을 적극 실천하고,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짐합니다.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모든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한다.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모범적 실천을 통해 고객 및 협력회사와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는 각자가 준법책임자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 신세계백화점 임직원 일동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제로를 위한 노력
자율준수 전담팀은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을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삼아 주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조치, 개선, 제재 활동 및 기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교육 및 지식평가
정기정검/내부조사
공정거래도우미 운영
자율 제재조치
제도개선/규정수립
CP운영성과 분석
편람/자료 제작
제도 신고 접수
대외협력
다양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과 철저한 사전합의제, 협의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운영합니다.
당사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전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과 영업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합의제, 협의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영업전략 부문 실무지식 교육 - 반기 1회, 사례중심
영업부문 실무지식 교육/평가 - 반기 1회, 사례중심
자율준수담당자 전문가 양성교육 - 외부기관 주관교육 참가
공정거래 사이버 교육 - 연중 수시, 기초/실무 지식
사내 인트라넷 활용 통신 교육 - 월 1~2회, 시즌이슈/영업환경
CP관련 소식안내 및 FAQ/Q&A - 인트라넷 공정거래 도우미방
신입사원 공정거래법 교육 - 입문교육 시, 기초지식
임원/팀장 특별 교육 - 년 1회, 사례중심
윤리경영 전사원 교육(사이버) - 년 1회, 경영진단 주관 교육
협력회사 대금공제 사전합의제
영업 및 판촉전략 사전심사제
표시광고(전단/DM/신문) 사전협의제
협력회사 판촉비용분담 사전협의제
소비자경품(현상경품) 행사 사전협의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정착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준법감독시스템을 가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부문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내외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문제점 발견 시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 결과를 사내 공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사내제도 개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선순환적 과정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준법감독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 핵심사항
정기조사
재발방지 및
피드백
기업문화로써의 CP장착
내 외부 제보 채널
활용 직권조사
제재조치 및
경고
표시광고 적법성 점검
직매입 반품 적법성 점검
거래계약서 적법성 점검
인테리어 약정서 적법성 점검
대규모 유통업법 입증 필수서류 점검
신세계 홈페이지 윤리경영 핫라인
HELP-LINE
협력회사 EDI system
신세계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VOC)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와의 유선 및 면접
점검 및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 경미한 위반 : 자율준수위원회 경고조치
- 중대한 위반 : 인사위원회 징계조치
인사평가 반영 (임원, 팀장, 행위자)
- 윤리경영 항목에 반영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제도개선
- 해당직원 재교육
- 해당사례 전파교육을 통한 예방
인사평가 반영 (임원, 팀장, 행위자)
- 윤리경영 항목에 반영
내부 감독결과 위반행위에 경중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와 제재를 시행합니다.
내부 감독결과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행위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와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자율제재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유형 : 표시광고, 경품, 계약서작성실태 등
>하단 위반회수별 제재조치 기준에 따른 자율준수위원회 제재조치
연간 1회 위반 시 | ||
---|---|---|
구분 | 시정조치불이행 시 추가조치 | 조치 |
행위자 |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자율준수관리자) | 시말서 수취 |
연간 2회 위반 시 | ||
---|---|---|
구분 | 시정조치불이행 시 추가조치 | 조치 |
행위자 | 인사징계위원회 회부 |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자율준수관리자) 및 시말서 수취 |
부서장 | 시정경고장 발부 | 시정경고장 발부 |
연간 3회 위반 시 | |
---|---|
구분 | 시정조치불이행 시 추가조치 |
행위자 | 인사징계위원회 회부 |
부서장 | 시말서 수취 |
판촉비용부당전가, 직매입 부당반품, 허위광고, 경영정보 제공요구, 부당공동행위 등
>즉시 인사징계위원회 회부
임직원들께서는 업무수행시 공정거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사내에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채널을 통해 지체없이 공정거래전담팀으로 문의·상담 또는 제보·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법무팀 (02) 727-1259
보내실곳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주)신세계 CSR담당 법무팀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요구 받으셨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저희 핫라인으로 제보 또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하신 분의 본인 희망 시 신분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며,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직매입상품의
부당반품, 부당감액 행위
대금지급
부당지연 행위
부당한
계약변경요구 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행위
판촉비용(광고, 행사)등의
부당한 전가 및 강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부당한 전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기타 우월적 거래 지위
남용 행위 등
유선상담/신고
법무팀 (02) 72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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